건강검진대상자조회, 부부가 따로 조회해야 하는 이유는?
작성자
한미선
작성일
2026-10-01 00:51
조회
9
직장에 다니는 사람의 피부양자로 올라 있는 배우자도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20세 이상 피부양자라면 대상 범위에 들어가고, 차례는 가입자가 아니라 배우자 자신의 출생연도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건강검진대상자조회는 부부가 각자 해야 정확합니다.
누르면 대상 범위와 출생연도 규칙을 정리한 글이 열립니다
부부 차례가 갈리는 방식
· 두 사람 출생연도 끝자리가 둘 다 짝수거나 둘 다 홀수면 같은 해에 함께 대상
· 한 사람은 짝수, 다른 한 사람은 홀수면 한 해씩 엇갈려 차례가 옴
· 비사무직으로 일하는 직장가입자 본인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해마다 대상
피부양자는 검진을 건너뛰어도 따로 과태료 같은 부담이 생기지 않지만, 직장가입자 본인은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가족 가운데 누가 올해 차례인지 헷갈린다면 각자 이름으로 건강검진대상자조회를 따로 확인해 두고, 같은 해에 대상인 사람끼리 날짜를 맞춰 예약하면 한결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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