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답변

건강검진대상자조회, 부부가 따로 조회해야 하는 이유는?

작성자
한미선
작성일
2026-10-01 00:51
조회
9

직장에 다니는 사람의 피부양자로 올라 있는 배우자도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20세 이상 피부양자라면 대상 범위에 들어가고, 차례는 가입자가 아니라 배우자 자신의 출생연도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건강검진대상자조회는 부부가 각자 해야 정확합니다.

건강검진대상자조회 가족별 대상 보기 >

누르면 대상 범위와 출생연도 규칙을 정리한 글이 열립니다

부부 차례가 갈리는 방식

· 두 사람 출생연도 끝자리가 둘 다 짝수거나 둘 다 홀수면 같은 해에 함께 대상

· 한 사람은 짝수, 다른 한 사람은 홀수면 한 해씩 엇갈려 차례가 옴

· 비사무직으로 일하는 직장가입자 본인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해마다 대상

피부양자는 검진을 건너뛰어도 따로 과태료 같은 부담이 생기지 않지만, 직장가입자 본인은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가족 가운데 누가 올해 차례인지 헷갈린다면 각자 이름으로 건강검진대상자조회를 따로 확인해 두고, 같은 해에 대상인 사람끼리 날짜를 맞춰 예약하면 한결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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